[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던 뒤 차와 추돌했으나 오히려 자신 쪽에 차선 변경의 책임을 물어 억울해하는 차주 영상이 공개됐다.
운전자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9시 20분쯤 제한속도 80㎞/h 구간의 한 국도를 주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와 추돌사고를 당했다.
당시 94㎞/h로 주행 중이던 A씨 차량 뒤로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 뒷부분과 추돌했다.
A씨는 당연히 뒤 차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했으나 해당 승용차 측과 경찰 측은 A씨가 방향등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역시 자신의 차량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소리가 울리는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있고, 당시에는 장치에서 어떠한 소리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고 장면은 유튜브 '한문철 TV'에서 재조명됐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이 차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면서 "원래 주행하던 위치 본네트에서 차선 쪽으로 약간 치우친 정도"라고 바라봤다.
이어 "차선에 치우치거나 일부를 물었을 정도"라며 "설령 차선을 물었다 하더라도 상대 차가 너무 빠르게 달려왔으므로 A씨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200m 더 되는 거리를 10초 만에 왔다. 시속이 200㎞는 더 넘는 것 같다. 엄청난 과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뒤 차가 미친 짓 한 것 아니냐. 미친 칼치기 미수 아니냐"고 분개하기도 했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