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미지급' 다온건설에 시정명령

연합뉴스 2024-04-11 12:00:02 신고

3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다온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다온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온건설은 경북 영양군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공사' 중 유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2022년 6월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대금 1천780만원과 지연이자 3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다온건설에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과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이 영세한 건설업체에 제대로 지급되도록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 계획"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