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논의 결과 등 투자자에게 적시 제공
기업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 제출일까지 접수된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을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주총회 전·후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주주제안권 행사현황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주제안권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 등 법상 거부사유 이외에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과 행사자·주총 안건포함 여부·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주주총회 후에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주총회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공시서식 개정은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향후 금감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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