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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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아이뉴스24 2024-04-11 11:1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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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이 급해 가까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 바로 옆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기에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데를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촬영 내용 등에 비춰볼 때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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