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할 사람 모집하며 소품 및 음식물 실제 제공
선거법,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해선 안된다고 명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과 관련해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 총선 후보자 상임선대위원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총선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모 산악회 회장 A 씨와 부회장 B 씨는 산악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할 의사를 나타냈다.
두 사람은 실제로 일부 회원들에게 선거 운동용 소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명목으로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해당 법률은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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