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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