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1심 유죄 나플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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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1심 유죄 나플라,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04-10 11:3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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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 래퍼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 힙합 레이블 그루블린 소속 래퍼 나플라. 사진=그루블린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고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전날(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또한 그의 병역회피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나플라의 1차 소집해제 신청과 관련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심 판결과 다르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방해가 이뤄져야 한다”며 “직접적이진 않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에 방해가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주장한 서울병무청장과 담당 의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지를 이탈하고, 단기간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유죄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편의를 바줬던 공무원들을 협박하며 재차 소집해제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나플라는 지난 2021년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김모씨와 병역 브로커 구모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출근부를 조작해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한편, 나플라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라비(김원식)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라비는 지난해 3월 구모씨와 공모해 병무청에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제출해 5급 면제 판정을 받으려 한 것으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 결과를 받아들이며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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