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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한강공원 초입부터 이어진 노점상 행렬에 잇단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봄꽃 기간 방문객 폭증으로 한강공원 쓰레기가 총 101톤이 배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11개 전 한강공원에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강제집행, 과태로 부과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쓰레기·노점상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선다는 취지다.
먼저 시는 한강공원 노점상 영업 단속 주 2회에서 4회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계도에도 무질서행위와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이달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되면 식품위생법, 하천법에 따라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해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고 주장해 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의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9일~4월7일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노점상으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천상의 계단에 위치한 노점상 20여개 중 화기 등을 사용하는 식품류 노점, 제2주차장 화장실 앞을 점령해 식품류를 판매하던 8개 노점 이전을 조치했다.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 점검을 요청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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