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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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고객 돈 15억 ‘꿀꺽’···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중징계

투데이코리아 2024-04-10 11:0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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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 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또한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12월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 돈 15억 41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 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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