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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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나흘 만에 첫 조사

연합뉴스 2024-04-09 10:1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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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당노동행위 지시·수사정보 거래 관여 여부 추궁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주식 저가매도 의혹' SPC 허영인회장 1심 무죄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이 구속 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5일 법원이 허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다.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황재복(62·구속기소) SPC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을 만드는 계획을 마련했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허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이달 23일까지인 허 회장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지시 등 관여 정도를 규명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SPC 관계자들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대가로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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