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단속에 걸리자 타인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1
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전 5시26분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본인의 주거지까지 약 10.7㎞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속 30㎞ 등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시속 100㎞로 달리는가 하면 경찰의 추격에도 멈추지 않고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여분 만에 붙잡힌 A씨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지인 이름으로 서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순찰차가 추격하자 30여 분간 10㎞ 넘는 거리를 난폭 운전하고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 운전 의견 진술서에 타인 이름으로 서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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