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장기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완화…실손보험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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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장기복용 의약품 재처방 급여요건 완화…실손보험도 개선"

아시아투데이 2024-04-08 12:14: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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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외래진료 감축 등으로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 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완화된 급여조건은 9일 진료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그간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확대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앞으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도 적극 조사하는 등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도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 현재 실시 중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손보험 관리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있다"며 "진료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각 계와 대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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