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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24일 오전 10시 25분쯤 경기 구리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 B씨(29)를 공격해 렌터카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사귀었다 헤어진 사이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중고 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B씨에게 선물한 패딩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구매자인 척 메시지를 보낸 뒤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결박해 차량에 감금했고, 깨어난 B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며 흉기로 위협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A씨를 설득했고 20분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뉘우치고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줬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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