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리운전기사가 과실로 인한 사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 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도 보다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7일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달부터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우선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된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돼 출시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의 운전습관 및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두 가지 특약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기사가 운행 중이던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차주가 렌트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이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데 따른 조치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상한도를 대물배상은 3·5·7·10억원, 자기차량손해는 2·3억원으로 세분화해 확대한다.
대리운전기사가 보장받고자 하는 사고위험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해 보상한도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보험은 DB·현대·삼성·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는 이달 부터 보상범위 및 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메리츠·KB손보은 내달 내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다(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 및 한도 확대로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가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며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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