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4일 약 10명의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사회 자율배상 의결 후 엿새 만이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자율조정협의회를 열고 일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안(배상률 등)을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해당 투자자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배상 대상 확정 사실과 협의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있다.
다만, 자율배상에 나선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의 올해 만기 도래 H지수 ELS 계좌 수가 약 20만 개에 이르는 만큼, 배상협의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홍콩 ELS 손실과 관련된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했던 우리은행도 이미 450명 모든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인근 영업점을 통해 협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나, 12일 만기 도래 이후 빠르면 19일에나 배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투자자와 은행간의 협상 과정을 감안하면 첫 배상 사례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는 1월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3조8813억원으로, 이 중 원금 손실액은 1조9571억원으로 확정 손실률 평균 50.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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