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해야 귀신 나간다"…종교 빙자해 폭행·감금 일삼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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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해야 귀신 나간다"…종교 빙자해 폭행·감금 일삼은 60대

연합뉴스 2024-04-07 10: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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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선고…"수법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길어"

청주지법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9년여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상처를 치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집회를 연 뒤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귀신이 남아 있는 것"이라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자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윽박지른 뒤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제로 빼앗았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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