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뒤 귀화해 10년 넘게 우리나라에 정착해 살고있던 알바니아 탈옥수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출생 남성 A(50)씨의 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8월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택시를 훔쳐 도주하는 등 3건의 강도살인·강도살인미수를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그는 2년 뒤 알바니아 폭동 사태가 벌어지자 혼란을 틈타 탈옥했다.
이후 장애인 명의 여권을 도용해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도피를 이어갔고, 탈옥 14년 만인 지난 2011년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어 이듬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지난 2015년 혼인귀화로 한국 국적을 얻었다.
한국에서 10년이 넘도록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A씨의 도주극은 국가 간 협력수사를 통해 27년 만에 막을 내렸다.
법무부는 알바니아와 우리나라를 비롯, 그가 거쳐간 여러 나라들이 정보를 공유한 끝에 그의 신원과 소재가 드러나 체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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