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구하려고” 입찰 전 사업정보 보여준 건보공단 팀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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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구하려고” 입찰 전 사업정보 보여준 건보공단 팀장 벌금형

데일리안 2024-04-06 11:3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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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시절 입찰공고를 내지 않은 사업의 일부 일부내용을 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건보공단 팀장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사무실에서 입찰공고 전 계획단계의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띄워 해당 사업 입찰에 지원하려는 B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해당 정보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비공개·비공지 정보가 아니며 자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법은 1심에서 계약 사무를 조달청에 위탁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관련 업무 담당자의 초안 작성 뒤 공단 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점, 해당 업체 관계자가 공단 추진 계약자로 참여한 전력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의 입찰 공고가 다소 늦춰지는 등 공단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며 "다만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어떤 사적 이익을 취득하였단 정황은 나타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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