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현지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이날 현지 대법원은 권도형 대표의 한국 송환 무효 및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며 “범죄인 인도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권 대표의 송환 여부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지만, 3월 5일 열린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서의 2심에서는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는 이유로 하급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판결과는 달리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판결했으며 항소법원 또한 지난달 20일 해당 판결을 확정 지으며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이에 반발해 “법원이 약식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 진행 및 법무장관의 인도 허가 권한을 월권했다”며 대법원에 항소법원의 결정 변경을 요구하는 재판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요청에 권 대표의 한국 송환 잠정 보류 및 법리 검토를 거쳐 권 대표의 최종 한국행 무효 판단을 내렸다.
한편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 대상으로 약 400억 달러(약 53조)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해당 사태 발생 한 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부터 11개월 간의 도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소지 혐의로 붙잡혔다.
체포 직후 권 대표는 미국 뉴욕 검찰로부터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당한 상황이다.
그간 권 대표는 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의 혐의에 대해 한국에서의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인데 반해 개별 범죄의 형을 더하는 병과주의 방식에 미국에서는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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