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특례대출 기준을 완화하면서 젊은층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서민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완화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종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바뀌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됐다.
지난달 25일부터 신혼부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다소 불리했던 청약 조건들이 개편돼 이들의 청약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달라진 주요 청약 제도를 살펴보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부부 개별신청 허용 ▲배우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등이다.
이에 따라 30가구 전후로 20대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40대 2인 자녀를 둔 세대까지 늘어나는 특별공급 물량을 통해 청약 당첨 기회가 생겼다.
청약홈 개편으로 젊은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자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늘었다. 깐깐한 청약제도와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해 무용론이 대두되며 가입 해지까지 줄을 잇던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309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월(2556만1376명) 대비 1723명 증가한 수치다.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19개월 연속 내리막이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젊은층의 청약 당첨 기대감을 증명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점은층의 진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계속 뛰는 분양가는 부담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770만7800원으로 전년대비 13.5% 뛰었다.
같은 기간 서울은 24% 오른 3788만원이며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 시 1년 새 2억5000만원이나 오른 12억8781만원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지난해 2월 3.3㎡당 2137만원을 기록했던 분양가가 지난 2월에는 2564만원으로 뛰며 1년 만에 20%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혼부부, 신생아 등 개편된 특공과 특례 대출이 있어 이전보다 청약 시도가 더 수월해지고 당첨도 노려볼만 하다"며 "다만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시장 불황 여파로 분양가가 계속 뛰고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한 선별 청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