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사전투표 시작...투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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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투표 시작...투표 방법은?

BBC News 코리아 2024-04-05 12:3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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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선관리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기준 투표율은 6.56%으로,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290만3033명이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 4.9%보다는 높고, 2022년 20대 대선 7.11%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 신분증만 있으면 아무 곳에서나 가능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이용할 수 없다.

투표 방식은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나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구·시·군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또한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온라인에 올리면 불법 행위로,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대전시청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대전시청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한층 강화된 보안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바꿔치기' 등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누구든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사전투표함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마감부터 투표함의 이송·보관, 사전투표 마감 다음 날 관외 사전투표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 접수·투표함 투입·보관의 전체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도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보안을 강화한 건 2020년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등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면서다. 앞서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쇼핑백 등에 담아 옮기면서 보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사전투표소 불법카메라' 사건이 터져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사전투표는 전국단위 선거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됐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11.49%였고, 이후 계속 높아졌다.

2016년 제20대 총선 12.19%,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6.06%, 2018년 제7회 지선 20.14%, 2020년 제21대 총선 26.69%로 꾸준히 높아진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36.93%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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