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투표소에 '대파' 들고가겠다 묻자…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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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투표소에 '대파' 들고가겠다 묻자…선관위 "정치 행위 안돼"

연합뉴스 2024-04-05 12:3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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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안내문 배포해 지침…'특정당·후보 향한 정치행위, 비밀투표원칙 깰수있어"

기표소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기표소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

(부산=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부산 강서구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2024.4.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려고 '대파를 들고 투표장에 가도 되느냐'는 문의가 들어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가 있는 정치적 행위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직원들에게 대처법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5일 구·시·군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이 문건에는 투표관리관과 사무원들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는 사전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사전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지침은 대파를 들고 투표 하러 갈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접수됨에 따라 대응책을 직원들에게 미리 안내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임의로 '대파 소지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최근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도 되느냐'는 유권자의 질의가 왔기에 여기에 답변하면서 입장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항의하는 정치 행위를 할 경우 다른 선거인에게 심적 영향을 줄 수 있고, 비밀 투표 원칙도 깨질 수 있기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파 소지를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투표를 마친 뒤 사전투표소 밖에서 대파를 들고 투표 '인증샷'을 찍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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