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지인에게 시비 걸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폭력조직원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거리에서 B씨(20대)에게 시비를 걸던 중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지인을 통해 B씨와 한 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 A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B씨를 마주치자 시비를 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여러 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돼 있던 점,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