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담양군에서 미성년자를 간음한 뒤 차에 매단 채 도주해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4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해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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