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경준이 자신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어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단독 조정은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원고나 피고가 만나 재판이 아닌,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날을 뜻한다. 앞서 A씨 측은 그간 합의 의사가 없다며 조정사무수행일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정이 결렬되면 A씨의 손해배상 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강경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며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를 청구했다.
강경준은 2013년 장신영과 드라마 ‘가시꽃’을 통해 인연을 맺고, 5년 열애 끝에 결혼했다. 가족과 함께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SBS ‘동상이몽2’에 출연해 사랑꾼과 가정에 착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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