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하지만 무죄? 사유는 심신상실 상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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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 하지만 무죄? 사유는 심신상실 상태 인정

쇼앤 2024-04-05 10:4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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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을 무죄 판결한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치매 노인이 저지른 살인을 무죄 판결한 대법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 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오늘 5일 대법원 1부 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77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지난달 3월 12일 확정했다. B씨는 2021년 8월 7일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 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검사는 B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B씨를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2심 법원은 의료감정 결과와 병원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평소에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을 갖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만한 판단 능력이나 그 변식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피고인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가 불가능해 간병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치료감호시설보다는 요양 시설에서의 관리가 더욱 적절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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