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프3’ 15개 주제별 산정 방식 담아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차전지(배터리) 업종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스코프3) 배출량 산정 안내서를 5일 발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측정 대상과 범위에 따라 ▲스코프1(기업이 소유·통제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스코프2(기업이 구매·사용한 에너지원 생산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기업 소유·통제 범위 외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로 구분한다.
환경부는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기준 제도화, 공급망 실사, 유럽연합(EU) 배터리법 내 탄소발자국 제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대상이 기업을 넘어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수출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의 사전 준비와 정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차전지 업계 대응이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이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함께 시범적으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를 운영했다.
안내서는 그간 운영한 ‘스코프3 배출량 산정 협의체’ 결과물이다. 업체별 산정 방법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만들었다.
안내서는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 목록 구축 방법과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GHG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제품 및 서비스, 운송 및 유통 등 15개 주제(카테고리)별로 산정방법론을 다루고 있다.
특히 EU 배터리법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차전지 업계 활용도를 높였다. 주제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에서 실제 산정 사례를 바탕으로 이차전지 업종 외에 타 업종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이차전지 업종에 특화한 안내서에 이어 올해 국내 주요 수출업종 1개를 선정해 내년 중에 관련 안내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서는 5일부터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차전지 업계와 함께 시범적으로 만든 이번 안내서가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이차전지에 이어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제적인 ESG 관련 규제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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