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계약자간 보험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생기면 맺는 ‘화해계약’이 보험사의 갑질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이 대폭 손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고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TF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문구를 명시해 장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화해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개선하고자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 및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할 예정이며,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 가능한 사항은 이달 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화해계약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내부통제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화해계약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민법상 화해의 정의 ▲화해계약 효력 ▲분쟁 및 화해내용 ▲화해계약 이행기한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화해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화해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의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넣도록 했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봉쇄하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화해계약 체결 이후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화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해 그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하며, 보험회사가 화해계약 대상선정 단계부터 화해계약 체결 단계까지 각 단계별 내부통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부서가 화해계약 체결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또는 감사를 연중 1회 이상 실시하며 분쟁내용, 화해계약 결과, 적정성 검토여부, 민원 여부 등에 대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우선 화해계약의 기본요건인 화해당사자, 분쟁 대상 보험계약, 보험금청구권자와 보험회사의 주장 내용 및 화해 내용을 화해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화해계약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화해계약을 신중히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약관상 부지급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 소송 등 일체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문구, 장래 보험금 청구를 금지시키는 문구 등이 화해계약서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화해계약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및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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