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 있어"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4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충북의 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사 정보를 경찰 내부망에 접속해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충북경찰청은 지난 1일 강북서를 3시간 동안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체포했다.
충북경찰청은 A 경위를 상대로 피의자와의 관계를 추궁하는 한편 두사람 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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