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기간인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SD와 대마, 엑스터시(MDMA)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약상에게 2만 5000원~ 105만 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66만 5000원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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