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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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원,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투데이코리아 2024-04-04 10:43:49 신고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후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체포된 후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미국에 거주하던 기간인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LSD와 대마, 엑스터시(MDMA)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약상에게 2만 5000원~ 105만 원을 건네며 LSD·MDMA·케타민·대마 등을 여러 차례 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에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266만 5000원 그리고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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