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 심사를 연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런 부당노동행위의 정점에 허 회장이 있다고 봤다. 먼저 구속기소한 황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조사했다. 이어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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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로 혐의 명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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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은 허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SPC는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년 3월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3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SPC 측은"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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