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허영인 회장이 지난 2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 |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SPC그룹은 4일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3월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Copyright ⓒ 브릿지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