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황병준 기자] SPC그룹이 검찰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2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했는데, 당분간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영인 회장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SPC그룹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날 오후 3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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