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투데이 이정근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알기 쉽게 정리한 시각 자료를 제작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7가지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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