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국내 E커머스 시장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업체의 파상 공세 속에서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500원부터 1000원 선이면 생활용품을, 7000원이면 의류까지 구매할 수 있는 파격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배송 정책을 무기로 앞세워 국내 E커머스 기업들의 기를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본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한 지 약 1년 만에 앱 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할 정도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어지는 고물가 현상에 지친 서민들이 가성비 전략에 흔들리며 중국발 E커머스가 한국 시장에서 통할 수 있었다.
테무는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라는 슬로건을 걸어 적은 돈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며 소확행을 누리고자 하는 이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중국 E커머스라는 점에서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2020년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동의 제도의 현재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에서 이용약관에 대한 문제점과 실효성이 여실하게 드러났다.
조사대상 1000명 중 70% 이상이 이용약관을 대충 읽거나, 클릭해서 읽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를 염려했다.
더구나 대한민국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법이 현행 중이기에 주요 정보는 보호되지만, 해외를 기반으로 둔 업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여서 불안은 더 커진다.
국내 E커머스업체들은 통상 개인정보 수집항목으로 이름과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이 핵심이다. 추가 정보로는 교환 및 환불을 목적으로 사용할 집 주소, 계좌번호를 주로 수집하고 있다.
테무,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E커머스 수집항목 외에도 개인고유통관부호와 같은 결제 정보를 요구하며, 무엇보다 개인정보를 다른 제3자 플랫폼에 공유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이용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지만,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이용 약관에 동의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을 기반으로 한 약관 동의인 셈이다.
특히 테무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시해두고 있으며, 본인이 지정한 제3자, 비즈니스 및 마케팅 파트너, 전문 고문, 당국, 규제 기관, 사업 양수인, 판매 파트너와 기타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보를 이전 받는 자의 위치가 중국으로 기재돼 있는데, 중국의 경우 국가 정보법 제7조에 '모든 조직과 공민은 모두 법에 따라 국가정보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업무에 지지·협조·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중국 정부가 필요시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해 계속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국가의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데이터 관리 감독 요구사항에 따라 한국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충분히 고지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한다"라고 밝혔다. 뉴스락>
또한 "알리익스프레스는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발행한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및 개인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 데이터 안전 등급을 갖추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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