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지난해 품질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가 이뤄진 포타겔현탁액을 제조하고 있는 대원제약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원제약 포타겔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과 관련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을 대신한 과징금 1억3440만원 부과 처분했다.
위반 내용은 미생물 한도 초과에 따른 품질부적합으로 제조번호 ‘23084’ 품목이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제조번호는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시중 판매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하는 과정에서 미생물 기준치 한도가 초과돼 회수 조치한 품목이다.
대원제약의 짜는 먹는 지사제인 포타겔은 성인의 식도나 위·십이지장과 관련한 통증 완화 및 급성·만성 설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등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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