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문 열린 주택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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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문 열린 주택서 현금 훔친 40대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4-04-03 11:43: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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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 광주 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남부경찰서는 3일 심야 시간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0시 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주택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창문이 열려있는 점을 노린 A씨는 남구 주월동 한 상가에도 침입했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경찰은 똑같은 전과로 징역형을 살다가 출소한 A씨가 누범기간 이러한 일을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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