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7년 원심 깨고 징역 15년 선고…자수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요소 따져보면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서 선고된 형량 다소 무거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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