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도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사기범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1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2020년 2월~12월 서울과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 수십 채를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47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권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에 대해 권씨는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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