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아든 금융·수사당국…차보험 사기예방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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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뽑아든 금융·수사당국…차보험 사기예방 '총력전'

아시아타임즈 2024-04-02 12:2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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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동차보험 사기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이 오는 7월까지 허위·과장광고 특별수사를 예고했고, 금융당국도 사고 피해자의 차보험료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조정하는 등의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image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이 자동차보험 사기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 9일까지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한 미수범도 면밀하게 수사 검거하고, 금융당국·보험사와 공조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와 행정처분을 되돌리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와 방조범 처벌 등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했고, 6218명으로 검거해 165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까지 이어진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서도 차량 162대 압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11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금융감독원도 차보험금을 노린 사기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보험업계, 경찰과 공조를 강화하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등의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이날 금감원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경력인증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3년 이상 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재가입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실질적으로 운전을 한 기간이 길어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코자 했다.

사고경력으로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어도 본인 명의의 차보험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을 경과해 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과소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을 해소코자 적용한 것으로 보험사기 등을 저지르지 않은 선량한 소비자를 지키려는 목적이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겅력을 인정했다. 차량 구매 대신 장기렌터카를 이용해 본인 명의로 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지만, 장기렌터카 운전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추후 본인 명의의 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돼도 과거 무사고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다시 가입을 할 수 있게 돼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기렌터카 운전자에 대해서도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 받아 본인 명의 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민생침해 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차보험 사기에 대한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기조사를 강화하고 피해예방에 대한 홍보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차보험료 할증 제도를 개편하고 보험사기 확인서만 제출하면 벌점 등의 사고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식으로 소비자권익을 제고하도록 조치했다.

보험업계는 경찰과 금감원이 차보험을 대상으로 일련의 개선과 조치에 나서는 배경을 두고 차보험을 노린 사기 피해와 문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조직이나 공범을 모아 벌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노린 차보험 사기가 횡행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기 과정에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적극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 적극적인 특별단속으로 사기범죄의 입지를 좁히는 동시에 구제책을 마련하는 대안을 동시에 내놓은 배경이라는 의미다.

해당 조치들은 차보험 판매사들의 차보험 손해율을 경감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차보험 손해율은 각사별로 77.6~131.2%로 전월(79.6~105.8%)대비 하단과 상단 차이가 벌어졌는데, 계약규모가 작아 손해율 변동이 심한 MG손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각사들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월 차보험 손해율이 내려간 것은 설날 명절 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차보험에 대한 관리가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며 "다만 전년동기보다는 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차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과 금감원에서 적극적으로 보험사기 단속과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어 차보험 손해율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며 "금감원에서 소비자권익 차원에서 차보험을 노린 보험사기 근절을 연달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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