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홈페이지 등 6개월간 공고
#1. A요양기관은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2. B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이다.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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