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에 장애인 40% 제한한 골프협회…인권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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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에 장애인 40% 제한한 골프협회…인권위 "장애인 차별"

연합뉴스 2024-04-02 12: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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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권고해 협회 측이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소속 동호회의 장애인 구성 비율을 제한한 제주의 한 골프협회에 규정 개정을 권고해 수용됐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사는 A씨는 2022년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이뤄진 동호회를 결성했으나 협회는 소속 동호회원 구성을 장애인 40%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을 이유로 가입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들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협회의 규정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가로막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협회장에게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협회장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수강했다고 회신했다. 시와 체육회도 장애인 동호인 현황을 파악했고 합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지자체 등이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향후 생활체육 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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