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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쇄염화파라핀 시험결과 및 검출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 제품 일부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일종인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합성수지제품 및 어린이제품 40개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이 중 5개 제품(주방매트 1개, 짐볼 2개, 슬리퍼 2개)은 유럽연합 기준(1500㎎g/㎏)을 초과하는 수준(최소 4120㎎/㎏~최대 16만3000㎎/㎏)이었다.
단쇄염화파라핀은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PU) 등의 합성수지 제품을 유연하게 하거나 불에 타지 않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하지만 자연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에 축적돼 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하나로 국제협약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품에 비의도적 불순물로 미량 존재하거나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부산물로 아주 적게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쇄염화파라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완제품 내에 불순물로 존재할 수 있는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완제품은 리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관부처별로 개별법을 통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관리하고 있어, 제품 내 잔류성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기준을 초과하여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등의 시정 권고를 했다. 해당 사업자는 선진국 수준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향후 판매될 합성수지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에 합성수지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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