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사양서에 없는 사항 비용전가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고성 하이 화력 발전소 1, 2호기 탈황설비 배관 제작·설치 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해 ‘갑질’을 벌인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공동도급 받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으며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구매사양서를 수급사업자에 교부했다.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필요한 돌관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에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설정한 특약이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감시하겠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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