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도금 팔찌를 순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사기)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천안시의 한 금은방을 찾아가 순금 팔찌를 팔러왔다고 한 뒤 도금 팔찌를 내어주고 순금 45돈(168.75g) 시세에 해당하는 1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에서 순금 중량과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을 확인하고, 순금 팔찌로 착각해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숙박시설에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 사장도 외관상 구분이 어려울 만큼 각인이 정교했다"며 "금값 폭등으로 이와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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