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은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일자에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하며 출석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허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를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했다. 서병배 전 SPC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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