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 연합뉴스
허 회장은 지난달 18·19·21일 검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조사 1시간 만에 귀가했고, 이달 1일 조사 역시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지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허 회장을 상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노조 탈퇴 종용이 이뤄진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배임 등 혐의로 허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가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