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화성시 서신면의 한 수산업 사업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B씨 사업장 종업원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B씨와 갈등을 빚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계속 갚지 않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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