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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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이데일리 2024-04-02 09:3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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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수사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했다.

허 회장은 전날을 비롯해 지난달에도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3월 18일, 19일, 21일)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허 회장이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해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SPC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한다.

또 SPC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수사는 2021년 5월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피비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황 대표 등 2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은 수사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피비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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