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1일 관세법 위반 혐의 30대 중국동포 포함 4명 기소
면세 담배 70만갑 및 면세 양주 1110병 밀수입…세관 당국 적발
밀수품 중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유통…세금 29억원 포탈
검찰, 담배 31만갑 및 양주 960병 압수…일당 재산 1억4000만원 상당 추징보전
중국 보따리상(다이궁·代工)을 통해 77억원에 달하는 수출용 면세 담배와 양주를 매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중국동포(조선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바지사장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로 반출되는 면세품 77억원어치를 국내에 밀수입했거나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면세 담배 70만갑(37억6000만원 상당)과 면세 양주 1110병(3억6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갑(35억8000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밀수품 중 담배 39만갑은 국내 암시장 등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탈한 세금은 무려 29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중국인 보따리상 4명 명의로 국내 시내 면세점에서 담배와 양주를 5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사들인 뒤 세관 당국에는 홍콩으로 반송 수출하겠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골판지나 생수로 채워진 가짜 수출용 상자와 바꿔치기해 모양이나 무게를 맞췄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면세품을 대량 구매할 외국인과 면세점을 연결해 주는 중개업자들이 있다"며 "A씨가 중개업자를 통해 명의를 빌려줄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범들이 지난해 11∼12월 세관 당국의 수사를 받자 B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주범 행세를 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세관에 거짓 자술서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밀수품 가운데 담배 31만갑과 양주 960병을 압수하고 일당의 차량 7대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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